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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요건·혜택 등을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종이며,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 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가로구역 정의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만 가능합니다. 가로구역이란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예외)을 말합니다. 이때 도로는 6m 이상의 (예정) 도로를 말하며, 시설은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 등을 말합니다.가로구역 면적은 1만m2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경부선 지하화 가능성, 철도지하화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역~성대역(경부선) 지하화 계획·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철도지하화 후보지수도권 주요 후보지는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경부선(수원역~성균관대역), 경인선(구로역~인천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철도가 지하에 있으면 좋은 점1) 철도지하화를 하게 되면,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철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2) 지상철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단절됐던 지역들이 연결되므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상업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축 분양·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커지게 됩..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의 서울1호선·경부선·경인선 등의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주요 내용1) 규정 신설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 (가능성, 착공, 개통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 제4경인고속도로 현황인천에는 현재 3개의 고속도로가 있지만,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사이에 추가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재검토·추진 중입니다. 앞서 인천대로 가좌 IC에서 오류 IC까지 16km 노선으로 검토됐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BC값이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0.94로 나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4경인고속도로는 중구 인천항 사거리에서 남동구 간석오거리를 거쳐,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장수 IC,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 IC 등으로 이어지는 18.7㎞ 구간(왕복 4~6차로의 지하도로)으로 변경·재추진(새 사업..
인천3호선 순환선 (노선도, 착공, 개통, 정차역, 가능성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3호선(순환선)의 노선도, 착공, 개통,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천3호선 순환선인천3호선 현황인천3호선은 인천 섬 지역을 제외한 기초단체 8곳(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을 모두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후보 노선으로 반영했던 대순환선을 기초로 하며, 전 구간 개통 시 66.73km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순환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추진했던 대순환선 B/C(비용 대비 편익) 값은 0.29로 엄청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인천3호선을 후보 노선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은 B/C..
철도건설(GTX-ABCDEF 등)이 탄소배출·기후위기에 도움이 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도건설(GTX-A·B·C·D·E·F 등)이 탄소배출·기후위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철도건설이 탄소배출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철도건설 자체는 대규모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철도교통은 도로교통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탄소배출량을 보입니다. 특히 고속철도는 기존 철도교통보다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량도 더 적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해 항공과 도로 교통의 일부를 대체한다면 탄소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건설을 통해 도시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탄소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철도건설에 따른 산림훼손과 구릉지형 변경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위례신사선 노선도, 착공, 개통, 정차역, 가능성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례신사선 노선도, 착공, 개통, 정차역, 이용요금, 차량속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례신사선 현황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길이 14.8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1,597억 원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사업이며, 사업시행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이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비와 국비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위례신사선이 완공되면 주민들은 위례신도시에서 출발해 가락시장역·학여울역·삼성역·청담역 등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례신사선 노선도 위례신사선 정차역위례신사선 정차역은 총 11개로 위례역, 동남권유통단지역, 가락시장역, 가락시..
서부선 현황 (정차역, 착공, 개통, 노선도, 요금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부선 현황(정차역, 착공, 개통, 노선도, 요금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부선 현황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길이 15.8㎞, 16개 역을 지나는 노선이며, 사업비는 총 1조 5,203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08년 서울시내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담긴 이후 무려 16년을 끌어온 노선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 2015년에 서울대입구역까지 노선을 늘리며 다시 서울시 계획에 담겼고, 21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자로 있는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가칭)를 지정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경제 23년 11월 24일..
임대(월세, 보증금)소득 과세대상, 세무서 사업자등록 vs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수에 따른 임대(월세, 보증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대상주택수과세대상1주택국외주택의 월세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소득2주택모든 월세소득3주택 이상모든 월세소득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보증금 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4,0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모든 주..
주택수·임대유형(전세, 월세)에 따른 임대소득 세금 유무 판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수와 주택임대유형(전세소득 or 월세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가나 토지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나 임대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와 임대유형(전세, 월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2. 주택수·임대유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구분월세소득보증금소득1주택비과세(단, 고가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