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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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정리 (24년 1월 9일 국회 통과)

by 레버노트 2024. 2. 16.

목차

     

    철도지하화 특별법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의 서울1호선·경부선·경인선 등의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주요 내용

    1) 규정 신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새롭게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사업절차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3) 비용부담 원칙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 국유재산 활용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인 상부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추가 내용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민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1.9 시행)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기존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인허가 시간 3~4년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로 주택건설 위주로 진행되어 상업·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이나 거점조성에는 현재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주요 내용

    1) 사업대상 및 유형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혜택 등을 차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행자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ㆍ사업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토지주 직접시행방식은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절차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하여 심의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 2/3 및 토지 1/2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4) 규제특례

    「성장거점형」사업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중심형」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습니다.

     

    5) 공공기여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규제특례와 공공기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기초지자체가 상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전에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권한을 가진 50만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추가 내용

    「도심복합개발지원법」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이나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행 즉시 사업이 바로 진행 가능하도록 사업요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배포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사업자 주도의 계획수립 절차, 용적률·건폐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파격적 혜택을 통해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신속히 문화·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3. 철도지하철 지하화 가능성

    그동안 제기됐던 소음·단절 문제

    운행 중인 철도가 지상구간이라면 소음이나 지역 단절 등의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요구는 특히 선거철에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과 미흡한 지원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어 그동안 관련 절도지하화 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그런데 24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본격화되면 서울에 과거 강남 개발과 같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철도지하화  세계적인 흐름

    하지만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철도 지하화가 당장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개발 추세가 도심지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진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지역 철도 지하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 개발이익 충당·국유재산 활용

    국유재산 활용 방안과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고, 사업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원본 파일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참고]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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