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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0 부동산 정책 중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1) PF대출 등
공적 PF대출 지원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PF대출 대환보증 신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예시)
비보증부 OO은행 9.5% PF 대출→ HUG 보증부 △△은행 6.0% PF 대출로 대환
PF 정보제공 확대
시행사-대출기관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하다고 합니다.
대주단 협약
준공기한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불합리 개선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2) 유동성 지원
PF-ABCP 대출 전환 확대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을 확대합니다.(HUG·주금공, 3→5조 원)
비주택 PF보증 등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3 → 6조 원),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합니다.(3 → 4조 원)
특별융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 확대합니다.(0.3→0.4조 원)
3)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 HUG 내규 개정 | '24.2 |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 보증기과 상설협의체 구성 | '24.4 |
PF-ABCP의 대출 전환 확대 | HUG 내규 개정 | '24.1 |
책임준공보증 확대 | 공제조합 내규 개정 후 시행 중 | '24.1 |
비주택 PF보증 도입 | 연구용역 추진(건설공제조합) | '24.3 |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 | 공제조합 내규 개정 | '24.3 |
2. 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1) 지방 사업 여건 개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1년 한시, 법 개정 전제)
* `24.1~`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자구노력의 정도, 매입물량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구체화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1 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인구감소지역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공공임대 참여 사업자 지분 조기매각 허용
공공임대 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토록 하고(現 50%), 입주 즉시 지분 양도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합니다.(現 입주 4년 후 가능)
3)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24.2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주택수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4.5 |
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 '24.5 |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24.2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추가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 |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24.9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4.5 | |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 양수 기준 완화 | HUG 내규 개정 | '24.2 |
3. 사업장별 갈등 해소 등 정상화 지원
1) 조정위원회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갈등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고 합니다.
공공 참여 사업장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로 실효성 제고)
* 공공이 출자 또는 토지 제공하거나, 발주한 사업장 대상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조정 지원 → `23.10월부터 운영, 29개 사업장 조정안 마련(`23.12)
민간 사업장
시공사-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전문기관 위탁, 사무국 설치 등 기능 강화 방안 마련
2) 사업장 공공인수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LH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 매각 추진
3) PF정상화 펀드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 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고 합니다.
4)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민관합동PF 조정위 기능 강화 | 연구용역 완료 | '24.4 |
건설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24.5 |
민간사업장 LH 매입 후 정상화 | 필요시 사업장별 사업성 등 검토 | '24.1~ |
4.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1) 공사 재개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시 신속 재개, 공기지연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등 원활한 시공사 교체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수분양자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 해소한다고 합니다.
주택 사업장이 신속하게 정상화(시공사 교체 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여 입주예정자 보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대금 환급 1개월 전 필요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책자, 동영상 등)
구조조정 등 발생 시 입주예정자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을 전체 수분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알림톡)
준공 사업장 등은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를 위해 LH, HUG가 수분양자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3)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금 지급 차질 발생시,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도급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건설사업 리스크(구조조정 등)에 따른 공사지연,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신속대응반 운영 중 ‘24.1.1~)
*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도 운영(’ 24.1)
4)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수분양자 애로 해소 | 수분양자 정기적 안내 등 | '24.1 |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 방지 |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추진 | '24.1 |
위기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설산업 신속대응반 운영 | '24.1~ |
5. 건설투자 활성화
1) 재정 집행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전년比 +5.5조 원) 중 19.8조 원(35.5%)을 ‘24.1Q에 집중 투자 (최근 5년간 1분기 투자비율은 30%)
5대 SOC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투자금액(’ 24년 24.6조 원)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
2) 민자 확대
도로 신설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하여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정기적 평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민자철도 사업 발굴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23년부터 도입, 민자사업 발굴 증가 : 19∼22년 0.75개(6조 원) → 23년 3개(10.4조 원)
3)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재정 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 SOC 예산 조기집행 등 | '24.1 |
민자사업 확대 | 연 2회 정기평가 등 | '24 |
6. 포스팅을 마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 및 규제 완화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신규택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