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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 물량 확충 및 민간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하여 부담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4년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계획(12.5만호)을 상회하는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위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통해 부담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조기화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0 부동산 대책 중에서 신규택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공공 전환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에서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천 호+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H 택지 중에서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 검토 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토지리턴제* 대상 확대 및 시행을 1년 더 연장(‘23.12월 → ‘24.12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
(現) 미매각토지
(改) 기 매각토지 중 공공주택 수요 있는 부지 + 미매각토지 + 신규 공급 토지 일부
민간참여사업 확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주택공급을 회복 견인할 계획입니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3년) 4%(3,200호) → (24년) 15% → (25년) 20% → (26년) 25% → (27년) 30%
민간참여 경쟁 도입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공공주택특별법 개정, 24년 상반기),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 하자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시행 비율 조정
법령 개정 이후 민간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을 본격적으로 시행('24년 하반기 이후)하고,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24년 이후)시킬 예정입니다.
공급속도 제고
LH 공급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24.1),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
2.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 공급 물량 확대
신규택지 발굴
지자체 GB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24년에 신규택지 2만 호 발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로 24년부터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용적률) 5% 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 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
2)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사업재원 다각화
인력‧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추가 자본‧인력을 활용한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리츠* 도입 및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공(예: 기금, 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리츠 설립,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사업 참여 →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국민 투자, HUG 보증 등도 검토
** 지자체 재원의 지방공사 출자,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사업참여 확대 추진
절차 개선
일정기간(예: 90일) 내 보상착수 의무화하고,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지정 前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 확대(10만→300만㎡)하고, 18~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5곳)는 24년 상반기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5년 1월까지 주택을 모두 착공하여 부담가능한 공공주택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1)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토지리턴제 확대 및 시행 연장 | 택지공급기준 개정 | '24.1 |
민간참여사업 확대 | LH 민간참여사업 공고 | '24.3 |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 마련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 '24.2 |
신규택지 발굴 | 신규택지 발표 | '24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 지구계획 변경 신청 | '24.3 |
신도시리츠 도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24.4 |
지방공사 참여 확대 | 사업시행자간 사업참여비율 결정 | '24 |
조기 보상착수 의무화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24.3 |
2) 부동산 대책(1.10) 추가자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 및 규제 완화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