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①속도는 빠르게, ②문턱은 낮추고, ③사업성은 제고, ④중단없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 사업속도 : 패스트트랙 도입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진단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함께 병행한다고 합니다.
○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이 넘으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신탁방식 효율화
그리고 신탁방식 효율화를 통해 주민 전체회의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을 간소화하여 사업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토지주 1/2, 면적 1/2)를 충족해야 통과가 가능했던 사안이 있었다면, 이번 개안정을 통해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면 통과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2) 진입 문턱 :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그동안 신축빌라 혼재 등으로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공유자·유휴지 요건 완화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3) 사업성 :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 확대
자금지원을 추가 신설하여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성 확보(뉴홈 반영 여부,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초기사업비를 융자해 준다고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 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을 조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4년 3월 개정법 시행 예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신탁운영비 등 실집행 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하여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4) 중단 없는 사업 : 공사비 갈등 완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해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24년 1월)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1)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24.2 |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24.2 |
신탁방식 효율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24.2 |
노후도 요건 완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24.4 |
기금융자 신설 및 보증대상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5. |
초과이익 제외 비용인정 확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 24.3 |
공사비 갈등 예방 및 조기 해소 | 표준계약서 배포 | 24.1 |
도시분쟁조정위 재판 효력 부여 |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24.2 |
2) 부동산 대책(1.10) 추가자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 및 규제 완화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