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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하여 임기 내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기본방침·기본계획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24년 하반기)
사업계획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24년 하반기)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5년)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 완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특별법 재정 완료) 예를 들어, 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을 100% p 내외로 상향하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최대 용적률을 50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강화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5년)
사업시행 지원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방식(조합 or 신탁)을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5년) 필요시 조합과 신탁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고 합니다.
3)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기반시설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여 기반시설에 적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주대책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원조직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HUG·LX·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주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4년 상반기)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1)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선도지구 지정 | 선도지구 공모 | '24.下 |
미래도시 펀드 조성 | 펀드 재원 조달방안 마련 | '25.下 |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 전용 보증상품 마련 | '24.11 |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 총관사업관리자 지정 | '25.上 |
공공기여금 유동화 추진 | 유동화 방안 마련 | '24.10 |
이주단지 조성 | 신도시별 이주단지 조성 착수 | '25.下 |
2) 부동산 대책(1.10) 추가자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 및 규제 완화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기축 비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