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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형주택(비아파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1)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협의매수
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액)을 하는 것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액으로 더 비싸게 매수)하여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하고, 감정가(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고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절차·기준 등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매수권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 강화
주거안정 지원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의 공공임대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①기존주택 매입임대, ②전세임대, ③대체 공공임대 등의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전원동의 → 피해자 전원동의)
금융지원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 조기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 /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은 기 포함
**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저리대환 대출지원
3) 피해 임차인 종합 지원 체계 강화
지원체계 정교화
피해 지원방안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 한개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도 별도로 지정한다고합니다.
법률전문가 연계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조치 수행 시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을 확대(인당 140만 원 限)한다고 합니다.
4)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중개사 책임 강화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제한도 확대* 및 소송 없이 지급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제한도 확대
연간 공제한도(現 개인 2억원/법인 4억원)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
*지급절차 간소화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하여 지급기한 단축(2~4년→3개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 및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24년 2월)한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 등기에 다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선순위 보증금 확인 필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등
위험계약 방지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본금 요건 강화(1.5→2억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렌트홈을 연계하여 임대차 계약정보 사실검증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RTMS에서 확인)은 우선 차감 후 대출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고도화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사례 및 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가입부담을 완화(23년 122억원 → 24년 236억원)한다고 합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1)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 관련내용 | 일정 |
피해주택 협의 매수 | 피해주택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 | '24.2 |
전세임대 지원 신설 | 즉시 시행 가능 | '24.1 |
매입임대 요건 완화 | 피해주택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 | '24.1 |
금융지원 확대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23.11 |
지원체계 정교화 | 원스톱서비스 시행방안 마련 | '24.1 |
법률전문가 연계 강화 | 법률전문가 연계방안 마련 | '24.1 |
중개사 공제한도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24.10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4.2 |
임대관리업체 요건 강화 및 의무 부여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4.5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 확대 | RTMS 시스템 기능개선 후 시행 | '24.4 |
안심전세앱 고도화 | 안심전세앱 기능개선 등 | '24.3 |
2) 부동산 대책(1.10) 추가자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 및 규제 완화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