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 부동산 대책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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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책

(1 10) 부동산 대책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by 레버노트 2024. 1. 12.

목차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을 통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①진입장벽 완화, ②속도 제고, ③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범위
    ○ 소규모 재건축 (1만㎡‧200세대 미만) 

    ○ 소규모 재개발 (5천㎡미만)
    ○ 가로주택정비 (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 자율주택 정비 (단독 10호‧연립 20호 미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1) 진입문턱 :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사업요건 개선
    인접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현재 2/3에서 60%(관리지역 50%)로 완화하고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참여 확대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24년에 공모 방식을 통하여 신규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년 8월 기 공모분은 24년 상반기에 신속히 선정(5곳 내외)할 예정이며, 24년 상반기에 추가 공모를 시행하여 연내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사업속도 :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절차 간소화
    조합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교통·경관심의 등)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컨설팅 강화 및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작성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부동산원 사업성 분석 등
    → 예산(24년 9.3억 원)‧인력(7명) 확대

     
    도심복합 참여 제고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와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임대수입 지원, 상가주 토지보상 등)를 통하여 갈등의 요소를 해소할 것입니다.

    * 토지주우선공급일 : [현재] 일괄 `21.6.29(공공주택특별법 의결일) → [개정안] 개별후보지 발표일
    **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1회, 무주택자)에도 현물보상(법 개정 후 거래부터 적용), 입주권 전매도 허용

     

     

    3) 사업성 :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인센티브
    기반시설(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및 기금융자(現50→70%)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금지원
    기금융자 지원확대를 추진(융자한도 구역당 現300→500억 원)할 예정입니다.

     

    4) 광역정비 :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노후요건 완화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 재개발사업 등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구지정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높이 제한 배제,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4년 상반기)
     
    공공지원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24년 상반기에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24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착수할 계획입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1) 정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관련내용 일정
    소규모 정비 사업요건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24.4
    소규모 정비 공공참여 확대 사업지 추가 공모 시행 '24.3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24.3
    도심복합사업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24.3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확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24.3
    HUG 내규 개정 '24.2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발의 '24.2

     

     

    2) 부동산 대책(1.10) 추가자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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