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내야 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을 명도소송 전에 보내는 이유는 월세 2회 차 미납 시 임대차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되는데, 해당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으면 문자나 카톡 등 다른 수단으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임차인), 발신인(임대인), 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증명 샘플을 참고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 신 인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호
발 신 인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호
제 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수신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수신인과 2023년 OO월 OO일 발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목 적 물 :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호
임차보증금 : 금 OOO원
월차임 : 금 OOO원
임대차 기간 : 2023년 OO월 OO일 ~ 2025년 OO월 OO일
위와 같이 수신인은 임대차 계약 후 발신인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인은 OO 년 OO월 마지막 월차임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2기의 월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여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연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월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위 목적물을 명도 해주시기 바라며, 불이행할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OO. OO.
발신인 OOO (인)
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한글이나 Word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서 3부를 출력 후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이 3년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서명과 날인이 동일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3부를 출력 시 미리 도장을 찍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접수로 하시면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이 되고, 익일 특급으로 접수하시면 다음날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배달 소요 일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발송하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메뉴에서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합니다.
우편물 선택사항에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을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증명을 복사, 붙여 넣기 하시거나,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5. 포스팅을 마치며
내용증명이 세입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우편 종적조회를 출력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내용증명이 혹시 세입자에게 전달이 안되면 문자나 카톡 등 다른 수단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취소 통보했던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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