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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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

by 레버노트 2023. 10. 27.

목차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주택 임차인이 월세(임대료) 2달 이상을 미납하게 되면 명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도소송 승소 후 판결문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임차인이 명도소송 진행 중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판결문에 적힌 임차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판결 확정시까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신청 -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명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고 목적물의 가액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소가계산기"를 클릭하여 계산된 "소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소가 계산기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사이트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의 종류"를 클릭하여 "2. 물건의 인도, 명령,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에서 "(1) 소유권에 기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가(건물)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에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피보전권리"에는 "소유권에 기한 토지, 건물명도청구"라고 작성해 주고 "저장"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취지"는 예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이 왜 채무자(임차인)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목적물입력"을 클릭하셔서 목적물 기본정보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에 들어가서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 등기에 대해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진행합니다.
    4) 발급 완료 후 "발급내역" 클릭하면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소명/첨부서류" 단계로 넘어오면 우선 "소명서류"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첨부합니다.
     
    본인이 왜 명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이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명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어서 세입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하여 추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등기사항증명서조회"를 클릭하여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작성완료"를 클릭 후 "작성문서확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시고, 신청서 접수 "완료"를 클릭하시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