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
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은데,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주택 임차인이 월세(임대료) 2달 이상을 미납하게 되면 명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
levertool.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셀프 명도소송 신청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민사 서류→소장을 클릭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명에서 '건물인도,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에서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고, 소가구분에서 '금액'을 선택합니다.
소가는 오른쪽에 있는 소가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건물 연도,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가 계산기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의 종류' 보기를 클릭하여 '물건의 인도, 명령,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1) 소유권에 기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가(건물)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이 금액을 소가에 입력해 줍니다.
계산된 소가를 입력하고,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원고,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면 공란으로 남겨두셔도 명도소송 신청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명도소송 신청 후 주소보정명령서가 날아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위 그림과 같이 입력합니다.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1단계 사건정보 입력을 마무리합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 점유자인 OOO입니다.
2. 사건경위
본인은 이 사건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목적물 :
임차인 :
임대차기간 :
임차보증금 :
월차임 :
위와 같이 임차인 OOO는 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인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의 점유자인 피고 OOO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실제 이 사건의 부동산 점유자는 피고 OOO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OO 년 OO월 마지막 월차임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3기의 월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여, 원고는 임차인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3기의 월차임을 연체했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지만, 아직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인도 청구
원고는 임차인과 피고인 점유자에게 월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발송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OOO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단계에서 입증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서류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내용증명
3. 내용증명 임차인 도달 소명자료
4.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실 소명자료
5. 피고인이 이 사건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서류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별지부동산목록
4. 공시지가확인원
5. 부동산소가계산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시고, 작성문서 확인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완료입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명도소송에 대한 소장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신청 이후 피고인에게 소장이 20일 동안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보정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도 같이 업로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있고, 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시면 피고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주소보정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피고인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알아내는 방법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1. 포스팅을 시작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
levertool.tistory.com
셀프 명도소송 신청 이후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작성 방법
1. 포스팅을 시작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levertoo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