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가 전대차를 맺은 제삼자를 대상으로 월세 미납의 사유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삼자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도소송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삼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원고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채무자)에 대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류제출→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건기본정보를 확인 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신청취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라고 원래 쓰여 있는 문구를 그대로 놔둡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서 '피고 ooo은 원고 ooo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본안의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당사자 특정을 위해 피고 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입력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주소는 통신 3사 또는 알플폰 회사를 적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통신 3사를 기준으로 조회하겠습니다. 통신 3사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검색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티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사항에는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고, 조회가 필요한 사항으로 '피고 o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 일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는 파일 첨부를 따로 안 해도 되므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각각 신청서를 써줘야 하지만, 여러 통신사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문서 정보에 대한 임시저장을 클릭한 뒤 스크롤을 위로 올리셔서 신규입력→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고, 통신사 명칭과 주소만 변경해서 적으시고 임시저장과 신규입력→가져오기를 반복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 목록에 통신 3사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송비용 납부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문서제출' 단계에서 '사건기본정보'와 '작성된 신청서 목록'을 한번 더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다건 제출 시 위와 같은 문구가 뜰 때도 있다고 하는 데, 실제로는 3건 모두 서류접수가 완료된 것이라고 하므로 '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제출내역'에서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사건기록 열람'에서도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서가 잘 접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4~14일 내로 사실조회 회신서가 온다고 하니 전자소송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