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평당 신축아파트 공사비)란 무엇인가, 국토부 3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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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평당 신축아파트 공사비)란 무엇인가, 국토부 3월 고시

by 레버노트 2024. 3. 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학습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학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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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평당 신축아파트 공사비)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국토교통부에서 3월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최고 분양가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 기준을 설정
* 주택규모 지역 등에 따른 가산률 적용
* 부대복리시설, 기반시설, 부가세 등 추가비용 합산

 

이를 통해 시장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분양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분양가가 제한되어 주택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 의지가 줄어들 수 있고,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23년 1·3 대책을 통해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곤 민간택지에서 신규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정의

1)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주택형별 보통주택의 1m2당 건축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평당 건축비로 환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규모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기준 건축비 이내에서 주택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입니다.

 

기본형건축비에는 주택의 디자인과 재료는 건축비에 포함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통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보통주택이란 일반적인 설계, 성능 수준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주택의 개성있는 디자인이나 고급 재료 사용 등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도 결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옵션 품목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최고 주택 가격을 제한하여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기본형건축비 외 추가비용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와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기본형 건축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주택형별 보통주택의 1m2당 건축비

② 추가 비용
부대복리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용역료 등 사업비,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비용 등

 

즉, 기본형 건축비는 실제 주택 건설을 위한 직접 공사비용이고, 추가 비용은 기타 부대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까지 합산하여 일정 비율을 가산 후 최고 분양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추가비용 외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는 마감재나 가구 등 집 구조물과 별개로 주택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하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될 수 없고, 분양가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입주자가 개별 선택하여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지 내에 기본 제공되는 일부 공용 인테리어는 기본형 건축비나 추가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아파트의 마감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발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 원에서 203만 8천 원으로 3.1% 상승됐습니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 평당 기본형건축비 고시표

(단위 : 만원/평)

구분
전용면적기준
평당 건축비
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m2 이하 679
40m2초과~50m2이하 717
50m2초과~60m2이하 693
60m2초과~85m2이하 662
85m2초과~105m2이하 677
105m2 초과~125m2 이하 672
125m2 초과 662
6~10층
이하
40m2 이하 727
40m2초과~50m2이하 768
50m2초과~60m2이하 742
60m2초과~85m2이하 709
85m2초과~105m2이하 725
105m2초과~125m2이하 719
125m2 초과 709
11~15층
이하
40m2 이하 682
40m2초과~50m2이하 720
50m2초과~60m2이하 696
60m2초과~85m2이하 665
85m2초과~105m2이하 680
105m2초과~125m2이하 675
125m2 초과 665
16~25층
이하
40m2 이하 689
40m2초과~50m2이하 728
50m2초과~60m2이하 704
60m2초과~85m2이하 673
85m2초과~105m2이하 688
105m2초과~125m2이하 683
125m2 초과 673
26~30층
이하
40m2 이하 701
40m2초과~50m2이하 740
50m2초과~60m2이하 715
60m2초과~85m2이하 683
85m2초과~105m2이하 699
105m2초과~125m2이하 694
125m2 초과 683
31~35층
이하
40m2 이하 711
40m2초과~50m2이하 752
50m2초과~60m2이하 726
60m2초과~85m2이하 694
85m2초과~105m2이하 710
105m2초과~125m2이하 705
125m2 초과 694
36~40층
이하
40m2 이하 722
40m2초과~50m2이하 763
50m2초과~60m2이하 737
60m2초과~85m2이하 705
85m2초과~105m2이하 721
105m2초과~125m2이하 715
125m2 초과 705
41~45층
이하
40m2 이하 732
40m2초과~50m2이하 774
50m2초과~60m2이하 747
60m2초과~85m2이하 714
85m2초과~105m2이하 731
105m2초과~125m2이하 725
125m2 초과 714
46~49층
이하
40m2 이하 755
40m2초과~50m2이하 798
50m2초과~60m2이하 771
60m2초과~85m2이하 737
85m2초과~105m2이하 753
105m2초과~125m2이하 747
125m2 초과 737
지하층 지하층면적기준 322
평균
706

 

 

 

 

5.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원본 파일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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