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재개발 절차, 재개발 용어,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분담금 계산법에 대한 아래 사전학습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감정평가액 x 비례율)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관리처분인가 후 계산 금액)
분담금 = 총사업비 - 일반분양 기여 금액 (관리처분인가 전 추정 금액)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만 드러났던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추정비례율 등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각 조합원별로 물건의 가치가 명확해지고 그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대략적으로 추정만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원 분담금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리처분인가 전 분담금 추정 계산
관리처분인가 전에 비례율, 감정평가액, 조합원 분양가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없을 때, 조합원 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 = 총사업비 - 일반분양 기여 금액 (관리처분인가 전 추정액)
총사업비 = 공사비(75%) + 기타 사업비(25%)
공사비 = 평당 시공비 x 계약면적
기타 사업비 = 기준 평형의 순수 건축비 x 0.25
일반분양 기여 금액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x 평당 일반분양 수익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수익 / 필요 대지지분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가 - 공사비
필요 대지지분 = 용적률에 따른 필요 대지지분 (참고용)
용적률 17평형
(전용면적 39m2)25평형
(전용면적 59m2)34평형
(전용면적 84m2)250% 약 6.63평 약 9.75평 약 13.25평 275% 약 6평 약 8.5평 약 12평 300% 약 5.38평 약 7.25평 약 10.75평
샘플 문제 1
홍길동 씨는 17평형(대지지분 11평) 빌라를 1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새롭게 신축될 아파트의 25평형(대지지분 9.75평, 계약면적 40평)을 조합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10%이고 평당 공사비는 700만 원입니다.
25평형의 일반분양 예상가를 6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공사비
= 평당 시공비 x 계약면적
= 700만 원 x 40평
= 2억 8,000만 원
기타 사업비
= 2억 8,000만 원 x 25%
= 약 7,000만 원
총사업비 (조합원 건축원가)
= 공사비 + 기타 사업비
= 2억 8,000만 원 + 7,000만 원
= 3억 5,000만 원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 (일반 분양가 - 공사비) / 필요 대지지분
= (6억 원 - 2억 8,000만 원) / 9.75평
= 약 3,280만 원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 11평 - (11평 x 10%) - 9.75평
= 11평 - 1.1평 - 9.75평
= 0.15평
일반분양 기여 금액
= 평당 일반분양 수익 x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약 3,280만 원 x 0.15평
= 약 500만 원
조합원 분담금
= 총사업비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3억 5,000만 원 - 500만 원
= 약 3억 4,500만 원
25평형 입주 시 예상가격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예상 수익금을 구해 봅시다.
예상 수익금
= 입주 시 예상가격 - 총 투자금
= 입주 시 예상가격 - (조합원 분담금 + 매매가)
= 6억 3,000만 원 - (3억 4,500만 원 + 1억 원)
= 약 1억 8,500만 원
샘플 문제 2
홍길동 씨는 17평형(대지지분 11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새롭게 신축될 아파트의 34평형(대지지분 13.25평, 계약면적 55평)을 조합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10%이고 평당 공사비는 700만 원입니다.
34평형의 일반분양 예상가를 8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공사비
= 평당 시공비 x 계약면적
= 700만 원 x 55평
= 3억 8,500만 원
기타 사업비
= 3억 8,500만 원 x 25%
= 약 9,600만 원
총사업비 (조합원 건축원가)
= 공사비 + 기타 사업비
= 3억 8,500만 원 + 9,600만 원
= 4억 8,100만 원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 (일반 분양가 - 공사비) / 필요 대지지분
= (8억 원 - 3억 8,500만 원) / 13.25평
= 약 3,100만 원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 11평 - (11평 x 10%) - 9.75평
= 11평 - 1.1평 - 13.25평
= -3.35평
일반분양 기여 금액
= 평당 일반분양 수익 x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약 3,100만 원 x -3.35평
= 약 -1억 380만 원
조합원 분담금
= 총사업비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4억 8100만 원 - (-1억 380만 원)
= 약 5억 8,400만 원
34평형 입주 시 예상가격이 8억 9,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예상 수익금을 구해 봅시다.
예상 수익금
= 입주 시 예상가격 - 총 투자금
= 입주 시 예상가격 - (조합원 분담금 + 매매가)
= 8억 9,000만 원 - (5억 8,400만 원 + 1억 원)
= 약 2억 600만 원
2. 정비사업 수익성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에서 1억 원짜리 빌라 매수를 가정하여 25평형 vs 34평형 신축아파트를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었을 때,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 분담금 추정하는 방법과 예상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25평형 아파트가 34평형 아파트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수익금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5평형 아파트보다 34평형 아파트가 거래도 더 잘 되고 프리미엄도 더 높아 예상 수익금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25평형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져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프리미엄도 더 높아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며, 분양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