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먼저 재개발·재건축 주택/입주권(멸실 전) vs 입주권(멸실 후) 취득세 비교를 알기 전에 정비사업의 절차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대한 사전 학습을 권장드립니다.
재개발 절차,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나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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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일까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일까 by 레버노트 2024. 1. 6. 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주택의 취득이냐, 입주권의 취득이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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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전 주택/입주권의 취득세와 멸실 후 입주권의 취득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입주권(멸실 전) vs 입주권(멸실 후)
주택/입주권(멸실 전) 취득세
구분 | 현행규정 (20.08.12 이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12% |
법인 |
※ 주택은 지방교육세(0.1%)를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m 2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방교육세(0.1%) + 농특세(0.2%)도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멸실 후 입주권 취득세
구분 | 멸실 후 토지분 취득세 |
완공 후 주택분 취득세 |
||
정비구역 | 재개발 or 재건축 |
재개발 | 재개발 or 재건축 |
|
조합원 | 승계조합원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or 원조합원 |
|
신축면적 | 면적 무관 |
85m2 이하 |
85m2 이하 |
85m2 이상 |
취득세 | 4% | 0% | 2.8% | 2.8% |
농특세 | 0.2% | 0% | 0% | 0.2% |
지방교육세 | 0.4% | 0% | 0.16% | 0.16% |
합계 | 4.6% | 0% | 2.96% | 3.16% |
※ 조합원입주권은 두 번 나눠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먼저 멸실 후 토지분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완공 후 주택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원조합원이 85m2 이하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완공 후 주택분 취득세는 면제입니다.
주택/입주권(멸실 전) vs 입주권(멸실 후)
주택 or 입주권 |
입주권 | ||
진행단계 | 멸실 전 | 멸실 후 | 완공 후 |
취득유형 | 주택 | 토지분 납부 | 주택분 납부 |
취득세율 | 1~12% | 4% | 0~2.8% |
합계 | 1~12% | 4~6.8% |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 미포함
2. 포스팅을 마치며
만약 4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정비구역에서 85m2 이하를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한다면, 멸실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멸실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더 이익입니다.
반면에 무주택자가 정비구역에서 85m2 이하를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한다면, 멸실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실 전 종전주택으로 취득할지, 멸실 후 입주권으로 취득할지는 본인의 상황과 정비구역의 사업 현황을 잘 파악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취득세는 다주택 유무 및 종전주택의 취득이냐, 입주권(멸실 후)의 취득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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