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종전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주권 변환 시기
재개발·재건축 진행과정
입주권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진행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요약하면 ①정비구역 지정, ②조합설립인가, ③사업시행인가, ④관리처분계획인가, ⑤이주, ⑥철거, ⑦건설공사, ⑧준공, ⑨이전고시 순서입니다.
재개발 절차,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나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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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관리처분절차가 있는데, 관리처분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
구분 |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05.05.31 이후) |
재개발 사업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18.02.09 이후) |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2.01.01 이후)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 재개발사업 | ||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일 (21.01.01 이후) |
리모델링 |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세제혜택 없음 1) 보유세 : 공사기간 중 부담 2) 양도세 : 관련 규정 적용 없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봅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다시 부동산(신축아파트)으로 변환되는 시기를 준공일(사용승인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가 무조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만, 05.05.30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소득세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외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소규모 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2.01.01 이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주택/입주권(멸실 전)의 취득이냐, 입주권(멸실 후)의 취득이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종전주택/입주권(멸실전) vs 입주권(멸실 후) 취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입주권(멸실 전) vs 입주권(멸실 후) 취득세 비교
부동산/재개발지식 재개발·재건축 주택/입주권(멸실 전) vs 입주권(멸실 후) 취득세 비교 by 레버노트 2024. 1. 6. 먼저 재개발·재건축 주택/입주권(멸실 전) vs 입주권(멸실 후) 취득세 비교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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