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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23일에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24년 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다주택자 양도세, 소형신축,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등)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소득령) 현재 중과세율은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20% p, 3 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 p입니다.
2)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중과배제 합니다.(소득령·종부령)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종부세를 중과배제합니다.
소형 신축주택 (아파트 제외)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아파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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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전용 60m2 이하 | 전용 85m2 이하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준공시점 | 2년간 ('24.1.10~'25.12.31) |
모든 시점 |
주택소재지 | 모든 지역 | 비수도권 |
3) 1세대 판정기준을 합리화합니다.(소득령)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1)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2)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또는 3)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에는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을 충족해야 1세대로 판정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4) 세법상 주택 개념을 정비합니다.(소득령)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일 것을 포함해 주택의 구조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로 신설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종전에는 ‘자산 취득일~양도일’로 계산하였으나,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까지로 함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화 합니다.(소득령) 즉,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종전에는 ‘자산 취득일~양도일’로 계산하였으나,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까지로 변경합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023#press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