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을 학습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재개발 용어 및 정비구역 절차에 대한 사전 학습을 권장드립니다.
재개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 정리
1. 재개발 용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의사 결정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해나 정보 부족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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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나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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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받으려면 왜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
정비구역 조합원의 가장 큰 권리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입니다. 만약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데, 간혹 실수로 분양신청을 못하면 현금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금청산되면 입주권을 받을 경우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면 현금청산이 되는데, 이때 현금청산금은 과거 시점으로 고정된 감정평가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분양신청 필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조합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원이 조합에 신고한 주소로 조합원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평가금액, 조합원별 예상되는 분담금, 분양신청기간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우편물 주소지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을 놓친 사례라고 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모든 경우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입주권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신청 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바로 조합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