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또는 렌트홈에 등록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의 재산세 구조
재산세 납부 방법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된 가격으로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세액만 1/2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세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주택분 재산세 1/2 | 7.16 ~ 7.31 | 고지납부 |
주택분 재산세 1/2 | 9.16 ~ 9.30 |
공시가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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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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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임사 재산세 감면
민간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 1호 이상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주택 종류별로 2세대 이상을 등록해야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세대 이상을 판단할 때 감면요건을 충족한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만을 가지고 감면대상 주택수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면적별 재산세 감면율
구분 | 단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
기간 | 4년 | 8년, 10년 | |
적용주택 | 공동주택, 오피스텔 |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 |
감면율 | 40m2 이하 | - | 100% |
40m2초과 ~ 60m2이하 | 50% | 75% | |
60m2초과 ~ 85m2이하 | 25% | 50% | |
참고사항 | 전용면적 60m2 이하면 재산세의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도 감면받을 수 있음. 다가구 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m2 이하이고,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재산세 감면이 가능함. 최소납부세액제도로 인해 재산세가 50만원 이상이 나오면, 100% 감면받는다 해도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함. |
재산세 감면 가액요건
구분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기준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수도권 | 6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재산세 감면 추징 사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포괄 양도·양수 포함)하면,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추징사유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에 임대조건(임대료등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추징 배제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어도 지자체장에게 양도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폐지되는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득세 vs 재산세 감면
구분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적용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취득유형 | 최초 분양 | 취득유형 무관 |
적용면적 | 60m2 이하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85m2 이하) | 85m2 이하 |
주택수 | 1채 이상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2채 이상, 다가구 주택은 1채 이상 |
가액요건 | 취득가액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공동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참고사항 | 최소납부세액제도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받는다 해도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함. 하지만 취득세액이 200만원이하거나,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