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부동산 가격 용어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 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며, 거래 시점 말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정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추려서 책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게 되며,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처럼 표준가격 없이 한 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부르며,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 있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땅값을 의미하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됩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3. 공시가격 확인 방법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소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시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초에 발표하며,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4월 사이에 열람이 가능하고, 4월 말에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중에 공시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발표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 조사자의 주관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25% 더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자를 공개해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