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수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1일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23년 12월 7일)까지 국회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①중과율, ②완화 방안, ③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

예를 들어, 1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 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작년 말 정부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완화 입법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침체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법안이 입법 통과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직 국회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중과세율대로 먼저 내고, 나중에 완화된 세율로 소급 적용되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이란 특정 시점에 법적 규정이나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시점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도 같은 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
3. 중과 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부동산 거래 침체 국면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풀린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렸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물가 상승과 그동안 풀린 돈이 많고 고용률이 매우 좋다는 이유로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었고, 현재 우리나라도 같이 기준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매입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현재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중 당장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건설·시민 단체 요구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건설사와 부동산 관련 업계 등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임사 등 여러 단체에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및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급적용되어 국회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국회 법안 통과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매입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전히 기존 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연내 입법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건설 사업자 업계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넘어가도라도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현재 부동산 거래가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내년까지는 반드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