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정보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 관련된 8.8 부동산 대책 정리

목차

     

    7879

     

     

     

     

    1.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①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를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공 매입하여,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LH 신축든든전세 포함)입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말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7만호 정도입니다. 2022년에는 총 5.2만호를 매입했으며, 2023년에는 총 3.1만호를 매입했었다고 합니다.

     

     

    ②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합니다.

    세제혜택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만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를 하지만,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금지원
    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로 2금융권 대출을 받는 사업자들이 1금융권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낮은 금리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단가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매입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및 기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2.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입지 구조 좋은 주택(아파트 포함)을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일정기간(6~10) 거주할  있도록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이율의 대출도 지원합니다. 다만 거주 6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형 2( 8), 월세형 4년간( 10) 추가 임대거주 기간을 추가 보장합니다.

     

     

    ②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의 범위는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 든든전세, 신혼유형 일부 분양전환 등을 합산하여 최소 5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전환 일정 요건(: 선택형 준용)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선택형 준용의 현재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이라고 합니다.

     

     

     

     

    3.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1)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7879

    20세대 미만의 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한 주택신축판매업자 신축 목적으로 멸실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 아닌 일반세율(1~3%)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2)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②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24.12 → ’27.12)합니다. 또한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도 연장(‘24.12 → ’27.12)합니다.

    취득세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23.9)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합니다.

     

     

    3) 임대수요 정상화

    ① 신축 소형주택*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 준공·취득일 기준으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합니다.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축 소형주택* 2027년 12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4) 주거사다리 역활 회복

    ①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자는 취득세 감면한도를 확대( 200만원   300만원, '25년까지 감면  2 연장 추진)합니다.

    * 전용 60㎡ 이하 /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 유지

     

     

    빌라  아파트 구입자 청약에서 불이익 없도록 청약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現)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

    * (改)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5) 비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일정요건* 충족 임대인에 대해 안심전세앱 상 안심임대인 확인서 부여 및 임대인 보유주택에 대한 혜택 제공**도 제공합니다.

    * (예) 보증사고 이력없음, 전세보증 가입건수(2건이하) 및 주택별 담보인정비율(70% 이하) 등

    **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수수료 10% 할인

     

     

    임대인 요청 시 안심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간 부동산 플랫폼(例: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 상 안심임대인 마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7879

    ① 민간에서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주차장 등)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 (例)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주택 정비 시 기금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 정책지원도 병행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공모에 선정되면, 지역당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 시 국비로 최대 30억을 추가 지원합니다.


    ③ 신축 연립·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합니다.

    * (現) 임대주택 20% 공급 시 → (改) 기반시설 공급 시에도 최대 70% 융자 제공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뉴빌 사업지 내 신축 빌라 등은 LH 신축매입약정 심사 시 가점합니다. 또한  부동산원을 통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과 HUG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 방식을 안내합니다.


    지자체 사업 컨설팅(공동이용시설의 종류/규모/입지 적절성, 주민수요/입지조건에 따른 정비방안 수립 등)을 거쳐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합니다.

     

     

     

     

    5.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1) HUG 든든전세주택 확대 공급

    ① 경매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전세보증 가입 건수가 2건 이하인 임대인 주택에 대해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매수)하여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합니다. 

     

    ② 새로운 유형의 전세주택 또한 임차인의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 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③ 기존 집주인에게는 HUG에 대한 잔여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격)를 임대종료까지 상환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임대종료 후 환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2) 비아파트 전세임대 확대 공급

    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합니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을 준용하여,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규 출산가구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에 더해,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즉시 입주가능 주택을 조기 확보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를 거친 非아파트 임대인과 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반환보증 가입)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등 재정지원)

     

     

    ③ 非아파트 보증금 최대 2억원(입주자 20% 부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例) 보증금 2억원 입주 시, 입주자부담 4천만원, 월임대료 13~26만원 부담

     

     

     

     

    https://levertool.tistory.com/287

     

    국토부 8.8 부동산 대책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핵심 정리

    2024년 8월 8일,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재건축 및

    levertoo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