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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절차 간소화
기존 절차 | 통합 절차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
정비구역지정 | |
조합설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
관리처분인가 | |
착공 | 착공 |
준공 | 준공 |
① 정비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지정 등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의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②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시 온라인을 통한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합니다.
*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 → (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③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HUG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 (現)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 → (改) 조합도 미리 직접 신청 가능
2. 공공 지원
ⓛ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 일정 지연 유무, 분담금 증가 여부 등 조합임원 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必
② 도급계약 체결,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과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과 연계 검토를 진행합니다. 조합 요청 시 사업관리, 업무* 대행, 조합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지자체 선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공공기관(부동산원 등)의 경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조합 업무를 일부 대행
③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예: 1,000세대)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합니다.
*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지자체 요청 시 파견
④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수준·비용 등은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세제금융 지원
①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이내)하고,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지속 검토합니다. 여기서 초기사업비에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② 정비사업 공적 대출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年 10~15→20조원)하고, 설계·계획비 등을 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를 확대(50→60억)한다고 합니다.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증도 실시*합니다.
* 기존 사업비의 60%를 보증 받은 후, 증가된 사업비의 60%까지 추가 보증
③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④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규제 완화
① 위와 같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합니다.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②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 × 50%)을 사업성 등을 고려(보정계수* 적용)하여 차등 완화합니다.(서울시)
* 보정계수(1∼2까지 가능)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단지) 평균공시지가
→ 보정계수 적용 시, 용적률 300%(3종) 중 임대주택 용적률이 25→15%까지 감소 가능
③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합니다.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令) 9월 중 시행 예정,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法) 9월 중 개정안 발의
④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공동주택간 거리(인동간격)를 건축위 심의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 허용
** 공원(3㎡/세대)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10만㎡ 상향
⑤ 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를 폐지합니다.
* 현행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 :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
⑥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을 폐지합니다.
* (現) 공동주택 외 오피스텔만 설치 가능 → (改) 용도제한 폐지(정비계획으로 적정용도 결정)
⑦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합니다.
*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 기발의(6.5)되어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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