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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등)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의 개인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종소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소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는 위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현행 세율표만 보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소세 계산 예제

    직장인 A 씨는 아내 1명과 아들 1명이 있으며, 회사 근로소득 6000만 원에 추가로 상가 임대소득 3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기타 소득공제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적요 금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 상가소득 - 경비)
    80,000,000원
    본인 공제 -1,500,000원
    부양가족 공제 -1,500,000원
    기타 소득공제 -10,000,000원
    과세표준
    (종합소득 - 공제 금액)
    68,500,000원
    산출세액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11,220,000원
    표준 세액공제 -70,000원
    자녀 세액공제 -150,00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11,070,000원

     

     

     

     

    2. 포스팅을 마치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이므로, 미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산출세액 계산 및 세액공제 등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부터 저출산 해결책의 하나로 출산 및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린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