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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하거나 아파트 면적에 관하여 소통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면적에 관련된 용어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면적에 대한 설명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아파트 내에서 개별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는 아파트 내부의 벽면 안쪽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전용면적에는 거실, 침실, 부엌, 욕실 등 개별 주택의 내부 공간이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의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지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나 매물 광고에서는 전용면적을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는 공급면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형'은 공급면적을 지칭할 때 사용하며, 전용면적이나 계약면적은 '평'이라고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면적 25평형의 전용면적은 18평(59m2)이고, 공급면적 34평형의 전용면적은 25평(84m2)입니다.
전용면적 = 아파트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아파트 실면적(전용면적+서비스면적)과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복도, 로비 등)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이야기할 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25평형 아파트', '34평형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신축 아파트 분양 시 공사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관리실,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등)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계약면적은 공사비와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분양 시 평당 시공비가 700만 원에 공급면적이 25평형(계약면적 40평)이라고 한다면, 공사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등)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은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빌라보다 서비스면적(발코니)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같아도 빌라보다 아파트의 내부 실면적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면적 = 발코니 면적(보통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의 정식 명칭은 발코니)
면적 비교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에 따른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12평(39m2) | 17평형 | 약 27평 |
15평(49m2) | 21평형 | 약 35평 |
18평(59m2) | 25평형 | 약 40평 |
22평(74m2) | 30평형 | 약 45평 |
25평(84m2) | 34평형 | 약 55평 |
2. 공사비는 계약면적으로 산정
분양 공고에서는 반드시 전용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전용면적(59m2, 84m2 등)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평당 공사비는 계약면적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책자를 분석할 때, 아파트 면적에 대한 용어들을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