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포스팅을 시작하며
재개발·재건축 구역
정비구역은 계획적으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 않고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독, 다가구,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주로 아파트 단지)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등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택의 취득·보유 ·처분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매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내에서 렌트홈에 등록되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양도(or 매도)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이후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양도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무임대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이전
주택임대사업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허가 신청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별도 양도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아서,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진행 중인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임대주택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원칙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