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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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

by 레버노트 2023. 12. 13.

목차

     

    1.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3.07.03)

    재개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입니다.

     

    역세권 정비구역에 현재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적용받거나, 용도지역상향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 또는 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하며, 이때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수립 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토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23. 09. 05)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노후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와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균형발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월 5일에 발표했습니다.

     

    주민 의사 반영 정비사업 시행방식 다양화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 2/3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으로 사업성과 공공성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고, 주민 동의율을 10%로 완화해 컨설팅과 정비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23. 12. 08)

    재개발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특별정비구역 특례·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공공성 확보 시 면제

    ◎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 사업절차 단축

     

    정부·지자체 주도 이주대책 추진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기반시설 재투자 등 활용)

     

     

     

     

    2. 인천 재개발 공모 선정 후보지

    1) 1차 재개발 후보지 10곳 선정 (23. 06. 28)

    ◎ 중구

    도원구역(도원동 18-1번지 일원)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화수동 287-106번지 일원)

     

     미추홀구

    주안남초1구역(주안동 1520-37번지 일원)

    도화역남측구역(도화동 557-1번지 일원)

     

     남동구

    구월349구역(구월동 349번지 일원)

    만수2구역(만수동 944-3번지 일원)

     

    ◎ 부평구

    동암중서측구역(십정동 499-1번지 일원)

     

     계양구

    계산역남측구역(계산동 951-6번지 일원)

    효성구역(효성동 273-1번지 일원)

    석남5구역(석남동 575-36번지 일원)

     

     

    2) 2차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23. 12. 12)

     중구

    율목동구역(율목동 162-1 일원)

     

     미추홀구

    주안8동구역(주안동 1490-3 일원)

    학익5구역(학익동 2-28 일원)

    도화역북측구역(도화동 127-1 일원)

    기계공고남측구역(주안동 690-18 일원)

    주안북초북측구역(주안 9-3 일원)

    주안5동구역(주안동 20-15 일원)

     

     남동구

    구월3동구역(구월동 1160 일원)

    구월초구역(구월동 1202 일원)

    구월4동구역(구월동 1300-8 일원)

    우신구역(간석동 159-3 일원)

    간석동37구역(간석동 37 일원)

    만수3구역(만수동 935-1 일원)

    만수4구역(만수동 949 일원)

    동부초구역(만수동 111-5 일원)

    만수1구역(만수동 923 일원)

     

    ◎ 부평구

    신트리공원남측구역(부평동 886-19 일원)

    십정초교 주변구역(십정동 355-1 일원)

    동소정사거리북동측구역(부평동 614 일원)

    동수초교북측구역(부평동 623-1 일원)

    부평아웃렛남측구역(청천동 16-8 일원)

    십정6구역(십정동 397 일원)

    부흥초동측구역(부평동 156-1 일원)

    부광초교서측구역(부개동 65-1 일원)

     

    ◎ 계양구

    계산역북측구역(계산동 925-19 일원)

    작전동 (작전동 870번지 일원)

    임학역서측구역(임학동 47 일원)

     

    ◎ 서구

    가좌동(가좌동 350-10 구역 일원)

    신현동(신현동 287-58 구역 일원)

    가정동(가정동 520-25 구역 일원)

    가정동(가정동 497 구역 일원)

    석남역 남측구역(석남동 551 일원)

    서부여성 회관역가좌동일원구역(가좌동 171 일원)

     

     

    3) 1·2차 재개발 후보지 혜택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최대 50%까지 지원 예정(최대 5억 지원)

     건축·교통·경관 등 절차 1번으로 통합심의제도 속도감

     

     

     

     

    3.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 재개발 후보지가 최근 발표로 33곳이 늘어 총 100곳이 넘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 요청이 있으면 재개발 사업 선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은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3 주민 동의율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