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5억 이하 수도권 비아파트(빌라 등) 1채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올해 12월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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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 이하 수도권 비아파트(빌라 등) 1채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올해 12월 적용될 예정]

by 레버노트 2024. 9.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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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1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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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빌라 1채 청약 무주택자 인정 정책"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시세 약 7억~8억원대 이하)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아파트(빌라로 통칭)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청약 규정에서 벗어나,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소유와 청약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이 정책의 배경

    비아파트 1채 청약 무주택자 인정 정책의 배경은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에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빌라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소유의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도권의 경우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 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빌라를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파트 청약 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구매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방의 경우

    지금은 비수도권(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중에서 1채만 소유 시,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빌라를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청약 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지방 주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지방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자들이 보다 나은 주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스기사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
    2024.09.22. 21:52 | 조선일보 | 이준우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수도권 30평대 빌라 1채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9/22/7QGM2GLNINHZNHOFNE5OCFESXU
    5억이하(공시가격) 수도권 빌라 1채 보유해도 무주택 인정
    2024.09.23 00:10 | 경상일보 | 전상헌 기자

    非 아파트 시장 활성화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국토부, 12월부터 시행
    청약 경쟁률 높아질듯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울산 등 비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빌라 1채를 신규 구입하거나 보유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190
    “빌라 살았더니 이런 날이 오네”...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2024-09-23 09:50 | 매일경제 | 배윤경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출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22018

     

     

    Always be full of luck and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