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 부동산 매입 취득세 주의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상황별 궁금한 점들을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시에는 개인으로 투자할 때와는 다르게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이 중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정리
1.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 x)
→ 법인의 지점 설치 또는 본점 이전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2.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or지점)을 이전하게 되면 본점 취득세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중과 o)
3.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5년 이상)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or지점)을 이전하게 되면 본점 취득세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중과 o)
→ 비대도시(비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과밀억제권역)로 본점(or지점)을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 그리고 주의할 점은 비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과밀억제권역)로 본점(or지점) 이전 시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4.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5년 이상)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or지점)을 이전 후 기존에 보유했던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용 부동산(지점 x, 취득 5년 이내)들의 취득세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추징됩니다. (중과 o)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 기준 5년 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 전입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5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 추징됩니다.
5.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5년 이상)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or지점)을 이전 후 기존에 보유했던 임대용 부동산(지점 x, 5년 이상)들의 취득세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 x)
6.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5년 이상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or지점)을 이전 후 새롭게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들의 취득세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 중과 o)
→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후 다시 5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마무리 정리 ]
1) 예를 들어, 용인에서 법인을 설립한 5년 이내의 법인이 수원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매입 + 본점 소재지 이전을 하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 기준 5년 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 전입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5년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들도 취득세 중과 추징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전입 후 5년 내 취득하는 일체의 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본점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기준입니다.
3) 단, 수원(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과밀억제권역)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경제 공부방 : 네이버 카페
재개발·재건축·교통망·지하철·아파트·임대업·부동산·경기도·서울시·인천시
cafe.naver.com
부동산경제 스터디
#재개발#재건축#지하철#아파트#임대업#경기#인천#서울#비번1004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