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설명 (개념, 시작시점, 기간,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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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꿀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설명 (개념, 시작시점, 기간, 지역 등)

by 레버노트 2024. 4. 21.

목차

     

    133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개념, 시작시점, 기간, 지역 등)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청약으로 일반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해당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즉 건설 중인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개념

    전매제한의 사전적 의미는 샀던 물건을 일정한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주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분양권을 일정한 기간에 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정부는 23년 1월 3일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발표(1·3대책)했습니다. 기존 분양권에도 소급적용되며, 2023년 4월 7일부터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이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이 6개월로 완화되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광역시(도시구역)
    기타
    수도권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1년 6개월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분양권정보」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시작 시점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작 시점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즉,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되는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까지 분양권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2.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57조의 2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 무조건 들어가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은 23년 4월부터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들은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분양권 매수자가 입주 시작 후 바로 실거주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한 매수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즉, 전매제한을 완화했던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 1월 3일 정부가 제안하여 실거주의무 폐지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폐지안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4년 2월 29일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주 시작 후 3년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분양권 소유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3. 관련된 뉴스기사

    주택 전매제한 7일부터 완화…분양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
    2023-04-04 14:52 | 한겨레신문 | 최종훈 기자

    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86444.html
    국회서 막힌 '실거주 의무 폐지'…입주 앞둔 청약당첨자 "답답"
    2023. 11. 8. 16:23 | 중앙일보 | 백민정 기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느냐, 혹은 매수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하루 서너 통은 와요. 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 안 돼서 방법이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다. 정부가 올해 1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함께 수반되어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1108162323751?f=p
    “실거주의무 언제 폐지되나” 분양권 전매시장 속탄다
    2023.11.09 00:02 | 중앙일보 | 백민정 기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느냐, 혹은 매수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하루 서너 통은 와요. 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 안 돼서 방법이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874#home
    국토위 소위, 분상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통과
    2024.02.21. 11:19 | 조선일보 | 김태준 기자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2/21/L2ACCCZY75GYTGINYOMWSVKBDE
    (부동산돋보기)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임대차 불씨 잔존
    2024-03-22 16:06 | 뉴스토마토 | 홍연 기자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는데요.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가 의무였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한번은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24246&inflow=N

     

     

    4. 포스팅을 마치며

    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이 제도의 적용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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