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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4년 1월 10일에 진행된 대통령 민생 토론회의 두 번째 후속 조치로 24년 4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 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번 더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노후계획도시 정의
노후계획도시는 인접‧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고,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 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 밖에 안되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지역
서울시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하며,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3)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4) 선도지구 지정기준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6)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 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7) 공공기여 비율
(1구간) 기본계획에서 정한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합니다.
(2구간) 그리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의 공공비율(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공공기여 산출 예시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경우(+150% p)
→ (300-180) ×15% + (330-300) ×50% = 18 + 15 = 33%
→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공공기여
공공기여 구간 차등화(1구간, 2구간)를 하여 너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면서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도 마련하여 주민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2. 포스팅을 마치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원본 파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업로드 자료
2024년 2월 1일 업로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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