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

미국은 이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로 매년 약 수천~1만 명의 한국인(현재 감소 추세)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은 37%이며 주정부세를 포함하면 캘리포니아·뉴욕 등은 실효세율이 약 45%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세는 연방 기준 21%이고 주법인세를 합산하면 25~30% 수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장기 보유 기준 15~20%(한국은 2000만원까지 14%이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적용)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고액 자산가에게 부담이 큽니다. EB-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 이상입니다.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교육 경쟁력이 강점입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가족 중심 이민 선호도가 높아 연간 약 6천 명의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세와 주세를 합산해 최고 약 53%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연방 15%에 주세를 더해 평균 25~27% 내외입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실효세율은 고소득자의 경우 30% 안팎입니다.
별도의 상속세는 없으나 사망 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밴쿠버 고급 주택 가격은 평균 150만~200만 캐나다달러 수준입니다. 의료 무상 시스템으로 장기 거주 안정성이 높습니다.
3. 호주

호주는 투자·기술 이민을 통해 한국 부자층 유입이 꾸준한 국가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여기에 의료세 2%가 추가됩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기준 25%, 일반 기업은 30% 수준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주 단계에서 과세되며 프랭킹 크레딧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없으나 자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고급 주택 가격은 평균 200만~300만 호주달러입니다. 영주권 제도의 안정성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4. 일본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장기 체류형 이주가 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최고세율은 약 5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30% 내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기준 약 20% 수준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도쿄 고급 아파트 가격은 1억~3억 엔 선입니다. 세금 부담으로 세컨드 거주지 성격이 강합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금 효율성이 뛰어난 아시아 대표 자산가 이민지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4%로 선진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법인세는 단일세율 17%로 경쟁력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없어 자산 이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약 250만 싱가포르달러입니다. 자산 관리와 법인 운영 목적의 초고액 자산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6.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안전성과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자산가에게 선택받는 국가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28%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배당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상속세(부동산만 양도소득세 있음)와 증여세는 없습니다. 오클랜드 고급 주택 가격은 평균 150만~200만 뉴질랜드달러입니다. 위기 대비용 플랜B 이민지로 활용됩니다.
7. 영국
영국은 금융과 교육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국 부자들의 선택지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국민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25% 수준입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39%입니다. 상속세 기본 세율은 40%로 부담이 큰 편입니다. 런던 프라임 지역 주택 가격은 평균 300만~600만 파운드입니다. 자녀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 수요가 꾸준합니다.
8. 포르투갈
이곳은 비교적 유연한 세금 구조로 은퇴 자산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48%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국세 21%에 지방세를 더해 약 29% 내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약 28%가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 간 상속세는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리스본 고급 아파트 가격은 평균 80만~130만 유로입니다. 유럽 거주권 확보 목적의 수요가 이어집니다.
9.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UAE)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자산가 이민 국가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상속세가 모두 없습니다. 법인세는 2023년 도입되어 일반 기업 기준 9% 수준입니다. 두바이 고급 빌라 가격은 평균 400만~1천만 달러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장기 거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골든비자를 통해 5년 또는 10년 체류가 허용됩니다. 자산 이전 목적의 이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 말레이시아
이곳은 비교적 낮은 비용과 세금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30%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일반 기업 기준 24% 내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대부분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주식·금융 자산에는 없고, 부동산만 상속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고급 콘도 가격은 100만~200만 링깃 수준입니다. 은퇴형 자산가와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국가별 최고세율 (지방세 미포함)
| 소득세 (최고) |
법인세 (최고) |
배당세 (최고) |
상속세 (최고) |
|
| 미국 | 37% | 21% | 15~20% | 40% |
| 캐나다 | 50~53% | 25~27% | 25~33% | 양도세 |
| 호주 | 45% | 25~30% | 45% | 자산 매각 시 |
| 일본 | 45% | 30~34% | 20% | 55% |
| 싱가포르 | 24% | 17% | 0% | 0% |
| 뉴질랜드 | 39% | 28% | 39% | 부동산만 양도세 |
| 영국 | 45% | 19~25% | 33~39% | 40% |
| 포르투갈 | 45~48% | 21~29% | 28% | 직계 면제 |
| 아랍에미리트 | 0% | 0~9% | 0% | 0% |
| 말레이시아 | 28~30% | 24% | 대부분 면제 | 부동산만 매각 시 |
| 대한민국 | 45% | 24% | 14~45% | 50% |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국가별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 소득세 (최고) |
법인세 (최고) |
배당세 (최고) |
상속세 (최고) |
|
| 미국 | 37~45% | 21~30% | 20~24% | 40% |
| 캐나다 | 50~54% | 25~31% | 30~40% | 양도세 |
| 호주 | 45~47% | 25~30% | 45~47% | 자산 양도 시 |
| 일본 | 50~55% | 30~34% | 20~25% | 50~55% |
| 싱가포르 | 24% | 17% | 없음 | 없음 |
| 뉴질랜드 | 39% | 28% | 39% | 부동산만 |
| 영국 | 45~47% | 19~25% | 33~39% | 40% |
| 포르투갈 | 45~48% | 21~29% | 28% | 직계 면제 |
| 아랍에미리트 | 0% | 0~9% | 없음 | 없음 |
| 말레이시아 | 30% | 24% | 대부분 면제 | 부동산 양도 시 |
| 대한민국 | 49.5% | 26.4% | 15.4~49.5% | 50% |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